2025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 결과 발표
요가·필라테스·결혼서비스 분야로 표시의무 점검 확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90% 이상은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000개와 체육교습업 300개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27개(헬스장1907개, 교습업220개) 업체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92.5% 수준이다. 173개(헬스장93개, 교습업80개) 업체(7.5%)는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가 적용된 헬스장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표시의무 이행률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의 연도별 이행률은 2023년 89.3%, 2024년 87.6%, 2025년 95.4% 등으로 양호했다.
하지만 체육교습업의 경우 아직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시의무가 새롭게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격 등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인 올해 5월까지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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