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문어·고춧가루 속여…제주 음식점 15곳 적발

기사등록 2026/02/27 21:45:52 최종수정 2026/02/27 22:06:24

도자치경찰, 11곳 검찰 송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 전경. 2019.01.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영업한 음식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 혐의로 도내 요식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 10곳 ▲식품 표시·광고 위반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등이다.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주를 이뤘다고 도자치경찰은 설명했다.

한 업체는 필리핀산 문어,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 유채꽃주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 2곳의 경우 옥돔과 외형이 유사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다. 옥두어는 옥돔에 비해 원재료값이 저렴하다.

[서울=뉴시스] 옥돔, 옥두어, 남방옥돔 구별법(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 다른 식당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사안이 중대한 11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앞서 도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해 먹거리 안전 및 농수산물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형청도 도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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