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은 반대

기사등록 2026/02/27 19:55:37 최종수정 2026/02/27 20:08:29

재판소원제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명·반대 63명

대법관 증원법 상정…28일 '사법개혁 3법' 처리 마무리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6.02.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필리버스터 정국 나흘 차인 27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판소원제 신설안은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16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안건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법원장회의에서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재판 확정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도 국민이 4심제라는 '희망고문'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헌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소원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처리를 남겨둔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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