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명목 1억원 사용 판단
강선우 구속심사 내달 3일 진행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형사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원대 규모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넘겨받은 돈 1억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강 의원의 자산은 법정에서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동결된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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