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시행…노동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
창구 단일화 원칙 유지…원청노조·하청노조는 분리 교섭
하청 단위 분리 요구 땐 직무·상급단체별로 분리 가능
"노사관계, 법원서 결정되는 것 아냐…대화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내달 10일 본격적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원칙을 확정했다.
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전체가 원청과 교섭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직무나 소속 상급단체별 분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은 최소 2개의 교섭 대상이 생기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도 가능해진다.
노동부가 제시한 절차에 따르면 원·하청 교섭에서의 교섭단위는 원청 기업과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교섭단체 단일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단일화는 거칠 필요가 없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하청이 함께 묶이면 현실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라며 "여전히 원·하청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공동 교섭도 가능하다"며 "공동 교섭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다. 원청 입장에서도 2번 교섭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청 노조는 전체가 함께 교섭에 나서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섭 절차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원청은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사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 다른 노조가 교섭 참여를 요청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만일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심사한다. 분리 방식으로는 ▲직무별 ▲상급단체별 ▲근로조건·고용형태가 유사한 하청기업 노조별 묶음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가 확정되면 원청 기업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만일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사실이나 확정 공고 등의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 시정명령을 거쳐 사법조치될 수 있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성이 확장될 경우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인한 비용 증가와 갈등 심화를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이고, 그 중에서도 기업별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활력이 늘어날 것이고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판례에 따라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혼재 작업을 하면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원·하청이 산업안전 관련 교섭을 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이를 비용으로 볼 것인가의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그동안 원청이 교섭 의무가 없다고 회피하고 하청 노조가 조합원들이 교섭력을 확보를 못 해서 불법 투쟁으로 이어졌던 게 현실"이라며 "사용자로서도 자기가 노력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노동위 판단에 대한 불복 소송 가능성과 관련해 "노사관계는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판결도 당사자 합의보다 나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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