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
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약물 운전 시인…마취·진정제 등 다량 발견
27일 용산경찰서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께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추락 과정에서 포르쉐에 부딪힌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흰색 후드 자켓으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A씨는 '마약, 약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인지',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1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도 '약물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약물 투약을 어디서 한 건지',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빠져나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에서는 마취·진정 계열로 추정되는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