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신규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사면법 개정안, 통과 보류…"법무부 의견 내달라"
與 '공소취소 모임' 두고 "광인모" vs "尹 엄호가 광인당" 설전도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적위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법안은 범여권 위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보유하는 대신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다만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감형·복권 제한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은 통과가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당연히 내란, 외환을 저지른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이 제한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기대라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국민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다"며 "조속히 (법무부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법, 사면법 개정안 상정 직후부터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사면권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없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공취모'(공소취소 모임)라고 들어봤나. 이걸 집권여당 105명이 발족을 했는데 저는 이걸 '광인(狂人)모'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는 모임이다.
곽 의원은 "오늘 그 모임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목적 따로 말 따로인 완전 광인 모임"이라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지더라도 대통령 한 명 구하기 위해서 헌법제도, 사법제도 파괴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아까 (곽 의원이) 민주당 공소취소모임 관련해서 '광인모'라고 말했는데 집단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엄호하는 사람들이 거의 미친 것"이라며 "누가 광인당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외에도 사법개혁 3법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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