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권 문제 70년 만에 해결

기사등록 2026/02/23 16:03:43

공동 소유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 합의

[서울=뉴시스] 무학1지구. 2026.02.23.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70년 동안 공동 소유로 묶여있던 무학 제1지구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무학 제1지구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 12일에는 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을 촉탁하며 1년 7개월에 걸친 사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해결 과정은 서울시 최초 사례로 남게 됐다고 구는 소개했다.

신당동떡볶이골목 인근인 무학 제1지구(무학동 55번지 일대)는 해방 직후 국가가 토지를 공유 지분 형태로 매각했다. 국가를 포함한 10명이 6필지를 공동 소유해 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매매·개발·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해 2021년 "대지 4필지는 개인 소유로, 도로 2필지는 국가 소유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9년에 법제처가 '판결 분할에 공법상 규제를 적용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졌다. 판결에 의한 경계가 건축법 제57조에 있는 대지 분할 면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주민들은 판결을 받아 놓고도 속앓이를 했다.

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법률 자문과 적극 행정 사전 컨설팅을 통해 검토했고 지난해 8월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판결문의 '권리 면적'을 반영한 토지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측량에 착수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불일치했고 일부 필지는 측량 결과 면적이 줄어들었다.

이에 구는 모든 토지 면적이 판결문의 권리 면적보다 줄지 않도록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는 등 노력 끝에 경계 설정안을 완성했다.

이후 구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 경계 설정안을 설명했다. 방문 설명을 요청하면 현장으로 출동했고 해외 거주자를 위해 시차를 맞춰 밤까지 상담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소유자 전원 동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합의된 경계를 토대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서울중구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 결정 안건을 올렸고 지난해 10월 31일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를 공고, 12일에는 등기소에 토지 등기부 토지표시 사항 변경을 촉탁하면서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무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중구가 적극행정과 소통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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