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내달 4일부터 8월31일까지
올해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은 약 86억원이다. 시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총 3715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트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변경돼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 끝으로 종료된다.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 사항이 적용된다.
또 5등급 3.5t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 구매 보조금이 폐지되고 4등급 3.5t 미만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만 2차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방식도 개선된다. 시는 일부 신청자가 다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공동명의를 포함해 1인당 1대에 한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 우편으로 가능하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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