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가능
이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신고 및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산불' 피해 집중신청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기존 신고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했던 누락분, 이미 지원을 받았으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분, 기존 제도에 없어 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가능하다.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진,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우선 심의 대상이 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공장 기계설비 같은 시설복구 지원과 함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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