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남편이 다른 여성들과 음란 화상채팅과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결혼 전부터 남편이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라고 강조해왔기에 의심 없이 혼인했지만, 결혼 생활 중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안방에서 웃음소리를 듣고 들어갔다가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성과 음란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충격 속에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SNS에서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도 다수 발견됐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사과 대신 "남의 핸드폰 맘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 이후 사연자는 집을 나왔지만, 남편이 반성하기는커녕 성형수술을 하고 나타났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판례는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음란 화상채팅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바지를 벗고 이성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했으면서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며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인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란 화상채팅과 성적 메시지 교환은 부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례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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