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수사협조 집유 A씨 항소심서 법정구속
이로써 자수자를 포함한 이번 밀입국 일당 6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금관리자 A(30대)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원심은 당시 자수 후 공범 검거에 협조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보트조종사 B(30대)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7일 낮 12시께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17시간40분간 약 440㎞를 항해해 9월8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달 29일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C(30대)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고, 이들 일당에게 내려진 징역 1년~1년6개월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못해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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