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긴 하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만 간단히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기존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킨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가입 노무제공자·프리랜서라면 지원 대상 포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