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생 입법 늦어지면 국민 삶 위협…국힘 협력 당부"
"재판소원법·대법관 수 증원법 등 사법개혁법 2월 내 처리"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며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고령층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안건이 약 80개 정도"라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마지막으로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전날(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법관 수 증원법(법원조직법)·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은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 법안은 여당의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안에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각 지역별로 미세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기존에 밝힌 입법) 일정에 변함은 없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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