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동산 불법대응 회의서 국토부 분석 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속조치도 논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이 51% 감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국토부가 2024년 9~12월과 2025년 9~12월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기간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51%), 인천 지역의 감소폭이 33%, 경기도는 30%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울러 이날 범정부 회의에서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 방안도 논의됐다.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관계 부처는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 사업자대출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쏠림현상 등을 포착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조실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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