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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