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1심 선고…구광모 vs 세 모녀

기사등록 2026/02/12 06:00:00 최종수정 2026/02/12 08:12:50

구광모 상대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세 모녀 재분할 주장

구광모 "절차에 이상 없어…제척기간도 지났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LG 주식 11.28%로, 이 중 지분 8.76%를 구 회장이 물려 받았다. 나머지를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씩 나눠 가졌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 받진 않았다. 다만 현재 구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구 회장 측은 절차에 이상이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고,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2023년 2월로 제척 기간이 훨씬 지났다는 게 구 회장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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