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혐의 등 기소
尹에 징역 5년 선고한 재판부 기피…법원 기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4일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5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며 형사합의35부는 황 전 총리의 재판을 곧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전 황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면 재판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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