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3년6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한 피해자 진술을 따져볼 때, 피해자는 1심과 2심 법정에서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솔직히 답해왔고, 피해자가 2차 피해와 무고죄 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신고할 동기 역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변동된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행위에 대해선 진술이 일치한다"며 "또 주변인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냈다고 할 사정도 없는 만큼,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 범행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호응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정구속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렸는데 신빙성을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한 펜션에서 별다른 친분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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