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설과 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를 받는 백상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안민영)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논산시장으로 당선돼 재직하던 중 시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세차례 걸쳐 당 관내 선거구민 총 110명에게 379만원 상당의 선물을 기부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백 시장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며 기부 행위의 목적성이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고의성도 없었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 이 행위는 직무 사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사회 상규상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증거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백 시장 측은 증인 신청과 더불어 과거 양형 관련 자료와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선물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특히 피고인의 업무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9일 오전 10시에 공판 준비 기일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나머지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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