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도피 중 도운 건 3박4일뿐" 호소
법원, 지난 3일 이씨 측 보석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전 부회장 이기훈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씨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별도 사건으로 보석됐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후회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전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이후 50일간 도망갔는데, 이씨가 도운 것은 3박4일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씨 역시 "저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호사비를 빌려주는 등의 과정이었지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것이라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특검팀은 "이씨는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동기가 있다. 지속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있고, 이 전 부회장과 연락해 진술을 담합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과 펜션, 사무실, 임차한 원룸, 민박 등에서 순차로 은신시키고, 데이터 에그 및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의 직함을 달고 활동한 이 전 부회장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당일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고, 55일 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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