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넘은 '화성시법원 설치법'…법사위 제1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6/02/04 09:19:00 최종수정 2026/02/04 09:26:24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법원 설치'를 담은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는 법원설치법 최종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이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화성시민은 각종 송사 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21대 국회 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지난해 6월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어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와 법원행정처·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쳤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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