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홍보관인데…민생지원금 풀리는 보은 '떳다방 주의보'

기사등록 2026/02/04 10:32:32 최종수정 2026/02/04 11:38:24

192억원 풀리는 보은 겨냥

생활용품·건강식품 등 판매

노인 등 주민들 피해 우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약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한 A(30대)씨가 운영하는 홍보관에서 화장지 등의 사례품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4.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정상적인 제품 홍보관을 가장한 속칭 '떳다방'이 거액의 민생안정지원금이 풀리는 충북 보은에서도 활개치고 있다.

보은군은 최근 보은읍 등지에서 '○○바이오' 간판을 내걸고 생활용품·건강식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의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 등록을 차단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 직불카드를 운용하는 농협과 협의해 1~2차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에서 방문판매업체와 유사 종교시설 두 곳을 제외하도록 조처했다"며 "이 가운데 방문판매 업체는 관외 등록자이기도 하지만,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곳이어서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는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물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무료 선물을 나눠주거나 공연·강연 등으로 노인들을 끌어들인 후 효능·기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허위 광고하며 팔아넘기는 수법을 쓴다.

보은군은 1월 26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씩 1차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분 지급은 2월27일까지 끝내고, 4~5월에 2차 지원금 3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3만1000여 명에게 지급할 사업비 총액은 192억원이다.

본청 경제정책실에 ‘방문판매업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군은 경찰서·소방서 등과 협력하면서 방문판매업 운영 실태, 불법·위법 행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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