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 저발전 지역을 활성화하여 균등한 기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한탄강 관광 브랜드 강화를 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케이에이아이(K-AI) 드론 시험평가인증 및 교육훈련 센터 인프라 구축(도비 110억원) ▲한탄강 수변공원 조성(도비 110억원)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 지정도로 통행방해 예방 위한 특수시책 추진
경기 포천시는 지정도로에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명확히 기재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는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로이자 화재·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로 활용되는 필수 기반시설이다. 공공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속·매매·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정도로를 사유지로 오인해 말뚝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통행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인한 통행 방해는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말뚝이나 울타리 등은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미비해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시민이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직접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상 도로 현황을 기재해 지정도로의 공공적 성격을 알리고 도로를 둘러싼 오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포천시, 올해 축사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 추진
경기 포천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노후 축사를 대상으로 올해 축사 폐업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설 개선이 어려운 노후·영세 축사의 자발적 폐업을 유도해 축사 수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완료한 노후 축사다. 축사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폐업을 결정한 뒤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상금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27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농가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포천시 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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