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400만원 수준인 반면 현대차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3000만 원에 달한다"며 "고용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AI 산업 진흥과 기술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무 전환 교육 및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AI와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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