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대가산정 이견 '팽팽'…"3년간 775억 삭감" vs "관행 지급 개선"

기사등록 2026/02/02 13:52:19 최종수정 2026/02/02 14:42:24

PP 업계 "콘텐츠 사용 대가 일방 삭감 강행 중단" 성명

"지상파 아닌 PP 콘텐츠 대가만 삭감되는 역차별 발생"

LG헬로·딜라이브 이어 SO업계 대가산정기준 적용 검토

SO "OTT 확산 이후 변화…관행적 거래 방식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개최된 케이블TV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2025.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케이블TV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을 두고 업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계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적 거래 방식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는 2일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방송콘텐츠 사용 대가를 일방 삭감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강행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 강행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난해 1월 SO협의회가 대가산정기준 초안을 공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해관계자인 PP와 어떠한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4월 대가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가 그해 6월 이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해 12월 말 대부분의 SO 사업자가 대가산정기준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이번 대가산정기준은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대다수 SO 사업자들이 이미 다년 계약을 체결한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가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 SO 사업자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운 PP에게만 대가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고, PP 몫의 콘텐츠 대가만 삭감되는 부당한 역차별이 발생할 게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O 업계가 겪고 있는 수신료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 책임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최근 5년간 PP업계의 콘텐츠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하며 제작 원가 부담이 급격히 가중됐고, 같은 기간 광고 매출은 연평균 3.8% 하락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주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계획대로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할 경우 그 금액이 3년간 약 775억에 달한다는 게 이들 업계 계산이다. 이 여파가 PP업계에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계는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콘텐츠 사용 대가를 감액하는 행위는 결국 PP 제작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케이블TV 콘텐츠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합당하기 대우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케이블TV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SO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적 거래 방식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도 이같은 맥락에서 도출한 절충점이라는 시각이다.

SO 업계에서는 "주요 재원인 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는 감소하는 반면 콘텐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성장이 시작된 이후에도 '전년 대비 n% 인상·인하' 등 과거 관행대로 사용료를 지급해오다 보니 협상력 높은 채널들의 사용료는 지속 상승하며 사용료 총액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며 "SO의 수신료, 홈쇼핑송출수수료 등 방송 관련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속 증가하고,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는 등 사업이 불가능해진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지상파 재송신료에 대가산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식 구조상 지상파와 PP는 배분받는 모수가 별도로 구분돼 책정되며, 지상파 사업자와 PP사업자가 직접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원소스 멀티유즈(OSMU)가 가능한 PP와 SO는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SO는 정부 허가를 취득해 운영되는 사업자로 규제 환경과 사업 범위에 있어 등록제인 PP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대가산정 기준안에서) 대가 총액이 무조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SO 매출이 인상되면 콘텐츠 사용료 모수도 함께 인상되는 매출연동 구조다. 협상력 열위로 인해 성과 대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던 중소 콘텐츠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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