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30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스타쉽은 앞서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정원영을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했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타쉽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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