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명 징역 3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1/30 11:53:03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오는 2월 11일 선고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DB)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조직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한차례 변론을 마쳤었던 이번 사건은 검찰이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이유로 재판이 재개됐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룽거컴퍼니 조직원 최모씨와 강모씨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4월 룽거컴퍼니에 가입해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1월부터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음식을 주문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해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상선의 폭행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핬다고 하나, 현지 체포 당시 피고인들의 신체에서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숙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현금 수거책과 달리 범행에 가담해 공범 전체로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범죄단체, 범죄조직으로 인한 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양산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죄조직 내부에서 여권까지 강제 압수당한 채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현지 경찰마저 매수돼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역시 월평균 최씨는 40만원, 강씨는 2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현저히 미달한다. 조직 내 제한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전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