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시행령 입법예고…3배는 허용 안하기로
'100% 액티브' ETF도 출시…매니저 운용 재량 끌어올린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에는 출시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된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플러스·마이너스 2배 정도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서 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균형있게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해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에 신중론을 보여온 금융위는 이날 규제 완화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여기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만 상장된 ETF를 찾아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홍콩 증시 등 해외에는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대한 2~3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돼 있다.
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을 만드는 게 투자자 보호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그에 상응한 국내 대체재, 경쟁재를 만들어주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너무 허술해지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ETF 사전 교육을 신설하고 기본 예탁금 적용 확대를 해외 레버리지 ETF에 추가하는 등 구체적 투자자 보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과도한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조장 우려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위험 관리 등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며 "증권사들의 빚투 (마케팅이)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는지 감독당국에서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레버리지 3배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을 보면 3배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이고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의 경우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 투자자 보호 측면도 봐야 하기 때문에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현재 3개 컨소시엄이 인·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는 "금융위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하고,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별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날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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