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안 돼" 청주시의회, 법령 개정 건의

기사등록 2026/01/26 10:43:13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건의문을 통해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억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상 강행규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증가로 민간 소각시설의 가동률이 허가용량(130%) 수준으로 확대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와 악취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저해와 건강상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공공처리시설과 달리 민간 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해 지자체의 사전 조정·제한 권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효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배출 지자체의 자체 처리역량 우선 확보 및 책임 이행 담보 ▲반입협력금 민간 소각시설 확대 및 부과대상 폐기물 전반 확대 ▲환경용량 초과나 주민 건강·생활환경 위해·우려 시 지자체장의 반입 제한·거부권 ▲민간 소각시설 추가소각 허용범위 축소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경기도 화성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지자체 5곳이 청주의 민간 소각업체 3곳과 총 2만6428t 규모의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