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청송군, 자원봉사자 참여
주왕산면 상의리 일원에서 전날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청송군, 포스코 자원봉사자 등 45명이 참여했다.
이날 올무 3점을 비롯해 쓰레기 20㎏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 덫, 올무를 설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엽구는 야생동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탐방객과 지역주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수거 활동과 단속, 인식개선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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