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 인구·지역 대표성 균형 마련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인구 감소·도서 지역의 지역 대표를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각 시군의 시도 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 감소·도서 지역에 있는 시군의 단독 시도 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 대표 약화를 최소화한다.
개정안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 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 의원 지역구 간 인구 편차 기준(상하 50%)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울릉도 등 도서·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 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뒀다.
이를 통해 인구 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줄이고, 농산어촌·도서 지역의 최소 대표성 확보를 도모했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도서 지역을 단순히 인구 수로 인접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 기준을 정비하고, 인구 감소·도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최소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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