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 당부

기사등록 2026/01/06 11:40:26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6일 최근 양평지역에서 확산 중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충분한 확인과 검토를 당부했다.

군은 최근 지역에서 한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양평 지역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건이 없는 상태다.

군은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