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기사등록 2025/12/17 15:25:42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강혜순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모범운전자회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1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강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도와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시 중부지부를 대상으로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 봉사활동과 예방캠페인, 각종 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활동, 재난 시 구조 활동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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