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추천 배경으로 김건희 친분관계 인정
강력한 추천 전달받아…김 여사 연락은 부인
특검, 특경법상 사기 금액 16억원 상당 특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박선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을 '강력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1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동일한 혐의를 받는 TF 1분과 소속 직원이자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인 황모씨에 대해서도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차관 측도 이날 구속 심사에서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측은 21그램을 추천한 배경에 김 여사와 업체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김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이 지시라인을 통해 전달됐다는 것이다.
또 업체 추천 과정 및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는 일부 히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21그램 등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자신을 공범으로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특경법상 사기 금액을 16여억원으로 특정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저 이전 의혹이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에 후원했던 곳으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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