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이유로 조례보다 축소 지급 또는 미지급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시의 보훈명예수당 축소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 의원은 16일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지난 2022년 12월 의원 발의로 개정됐음에도 "시가 수년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명예수당의 정상 지급을 촉구했다.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개정 3년이 넘도록 조례 개정전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등의 인상이 포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보훈명예수당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원 ▲참전명예수당(80세 미만) 5만원 ▲참전명예수당(80세 이상) 7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보훈명예수당은 조례에 규정된 금액보다 5만 적은 10만원을 지급했고, 참전명예수당(80세 이상) 7만원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안성시 관내에서 생활 중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1500명이며 배우자 수당 지급대상은 300명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을 축소 지급한 것은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시가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분위기 속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 3월부터 배우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참전명예수당(80세 이상) 7만원 또한 지급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보훈대상자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로 보훈명예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실”이라며 "의회가 발의·개정한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예산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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