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지역 대표 자원인 '골목문화' 지킨다"

기사등록 2025/12/09 14:31:23

김태욱 의원, 조례 대표발의…골목 기록·보존 명문화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울산 문화의거리 모습. (사진=울산시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원도심 등 중구를 대표하는 골목문화를 지키고 가꿀 근거를 담은 이색 조례 제정에 나섰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울산 중구만이 가진 골목공간에서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역사성을 상기시키고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타 구·군의 경우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등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구의 이번 조례는 골목이 가진 '문화'와 '역사성'을 보존시켜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골목 문화의 개념과 기록·재생의 범위를 규정(제1~2조)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과 기록물을 자원화하는 방안(제3조), 기록 및 재생사업 추진과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제5~6조), 골목 문화 재생 시범 구역 지정(제7조) 및 주민 참여·민간 협력(제8조) 등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중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의거리'와 '젊음의거리', '똑딱길', '맨발의청춘길'을 비롯해 병영의 '막창거리' 등 다양한 이야기와 역사를 담은 골목이 형성돼 있다.

이들 골목은 중구만이 가진 고유의 특색과 가치를 품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관광 기반의 골목 재생을 이루는 한편 주민참여형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주 목적이다.

이미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은 골목 공간을 관광·문화재생의 핵심축으로 담은 조례를 마련, 골목길 재생과 주민 참여형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최근 인구가 급감하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대규모 재개발에 밀려 골목 중심의 생활문화가 퇴색해 가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골목 기록과 이를 토대로 한 이야기를 담은 문화적 재생 방식은 물리적 정비보다 오히려 더 높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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