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총회로 위원 선출·지방의회 의견청취 의무화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가 전력망 사업의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 의무화하고,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를 규정했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23년 11월 송전선로 입지선정용역을 시작으로 총 4가지 경과대역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기준 4차례 입지선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 11곳 중 6곳이 포함된 경로가 확정됐다.
하지만 서삼석 의원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된 4개 안을 분석한 결과 출발지와 종착지는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인구가 많은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 검토라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 광산구는 17개 동 중 2곳만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지역 중 4곳이 포함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영암지역 주민들은 사전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깜깜이 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나주시 한전 본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
서삼석 의원은 “국가 전력망 사업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 한전의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주요 법률들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전력망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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