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1호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해병대 지휘관 4명도 함께 재판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에겐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단 혐의가 제기됐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배제하고 박상현 전 여단장 등 피의자 6명만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4개월 동안 80여 명의 사건 관련자 조사, 사건 현장인 경북 예천 일대 조사, 해병대 주요 부대에 대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추가 정황과 증거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을 종합해 지난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 10일 임 전 사단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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