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ISDS 사건에도 의미 있는 선례"
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9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4개월간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원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론스타는 2003년 론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2012년에는 우리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청구액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173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약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ICSID 취소위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원용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 판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해 후속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ISDS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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