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 '자유형 미집행자' 6명 전원 검거

기사등록 2025/11/18 17:09:58

"선제적 추적으로 도피행위 원천 차단"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8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 6명을 전원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교도소 수감을 피할 목적으로 재판 도중 잠적하거나 선고 이후 도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관 등을 전전하며 일용직 등으로 일하던 A씨의 경우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목포와 신안 일대에서 10여차례 이상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판결이 확정됐으나 소재지를 거짓 진술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검찰은 A씨가 선원으로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항 이후 장기 도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경과 공조를 통해 신안군 우이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검거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B씨는 방송 중 시청자에게 성적 욕설을 하고,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11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 후에도 법정구속을 피한 B씨는 법원의 선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9월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전일까지 B씨가 자택에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즉시 검거했다.

또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후 2개월여 동안 전남 진도에서 목포와 충주 등으로 도피행각을 벌인 C씨도 끈질긴 추적 끝에 강원도 평창에서 검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해 지난 8월 특별전담반을 구성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추적으로 도피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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