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등 30만 당원 입당·친윤 대표 당선…김건희·건진 공모"

기사등록 2025/11/14 21:16:49

특검, 공소장에 적시한 '통일교-국힘 당권개입' 전말

'이준석 파동' 이후 친윤 지도부 구성하려 활동 정황

입당은 '2400명 이상'…경기·강원 350명, 경남 279명

규모와 관계 없이 처벌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의율해

[고양=뉴시스] 김기현 당시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2023년 3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당선자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기자 = '통일교 당권개입 의혹' 수사를 마친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등 30만명의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매우 컸으므로 상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특검에서 판단한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

14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 여사 등 5명의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한 배경에 김 여사와 전씨의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담았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권 의원은 그해 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만나 대선에서 윤 후보를 돕겠다는 말을 들은 뒤 큰절을 했고, 이후 통일교 측은 ▲윤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면담 주선 ▲쪼개기 후원금 제공 ▲신도들에게 지지 투표 지시 등 여러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김 여사와 전씨가 "통일교와의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전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에 접촉하는 역할을 맡아 상생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난 2022년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의결되는 등 당내 내홍과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가 개시되던 가운데 이들이 집권 여당에 '친윤 지도부'를 구성하려 움직였던 정황도 함께 담겼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11.14. photo@newsis.com
특검은 "같은 해 10월 전씨가 전당대회 권리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명의 신규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며 "동시에 전씨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윤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안을 지원 받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전씨가 그해 11월 통일교와의 청탁 경로로 조사된 윤 전 본부장에게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통일교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통일교인을 포함시켜 주겠다는 대가를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그 시점 통일교 전국 5개 지구장 등 간부들과 논의한 뒤 한 총재와 당시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에게 '김 여사가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 '김 여사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조사됐다. 한 총재와 교단 실세로 꼽히는 정씨는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지구장들을 비롯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고 봤다. 지난 2022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입당한 신도의 규모는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경기·강원권 가입자는 350여명, 경남권 가입자는 279명으로 적었다.

이후 2023년 1월 5일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 의원이 그해 2월 2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자, 같은 달 8월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국민의힘에 이미 가입해 있던 교인들은 지시에 따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4.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그해 3월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46만1313명 중 52.9%(24만4163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2위와 3위는 '비윤'이었던 안철수, 천하람 후보였다. 각각 23.37%(10만7803표), 14.98%(6만9122표)를 득표했다. 4위 황교안 후보는 8.72%(4만222표)였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신도의 가입 규모나 당원에 가입한 개별 신도들에 가해진 '강제성'과는 상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정당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다.

정당법 50조 1항은 누구든 특정 후보를 정당 대표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비례대표 추천)의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여사와 전씨에게 적용됐다.

같은 조항은 이같은 제안을 승낙한 것만으로도 마찬가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총재와 정씨, 윤 전 본부장 3명의 통일교 수뇌부에게 적용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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