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커플 2명 살해한 30대 전 남친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등록 2025/11/13 15:46:52 최종수정 2025/11/13 17:50:24

여주지원 재판부 "피고인 변명 일관, 중형 불가피"

[여주=뉴시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 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5월4일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저지른 행동과 저지르지 않은 행동을 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신 씨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해 이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간 점 ▲살해 현장 곳곳에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나온 점 ▲ A 씨 손톱에 피고인 DNA가 나왔는데 방어 흔적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숨진 A씨 몸에서 신 씨의 DNA도 나와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살해 이후 담배까지 피우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흉악범 신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죄책감이 전혀 안 보인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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