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5호 발행어음 사업자' 눈앞…증선위 문턱 넘어

기사등록 2025/11/13 10:19:11 최종수정 2025/11/13 11:56:24

발행어음 인가 사실상 초읽기…이르면 내달 사업 개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모험자본 확대' 행보 기대

키움증권 신사옥(사진=키움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키움증권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통과하며 국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미래에셋증권 이후 4년 만의 신규 인가 사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증선위 회의를 열고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본격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뿐이다.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 총 5단계를 거치며, 키움증권은 현재 사실상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3분기 말 기준 6조324억원으로 인가 요건을 크게 상회한다. 발행어음 인가가 확정되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최대 12조원 규모의 신용공여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금융(IB) 자산 운용에 활용될 예정으로, 키움증권의 수익 구조 다변화와 IB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단기 조달 금리를 낮추고,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운용 여력을 확대하며 IB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가는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투자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자율주행, 2차전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매년 10% 이상 충원·육성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글로벌 증시 호조에 힘입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4089억원으로 전년 동기(2680억원) 대비 52.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224억원으로 전년 동기(2116억원)보다 52.3% 늘어났다. 이는 순이익은 증권사 컨센서스(증권사 컨센서스 2693억원)를 19.5% 상회한 수준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강세는 수수료 수익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에 유리한 영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적을 통한 자본 확충이 신용공여 확대, 발행어음 운용잔고 증가(인가 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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