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달오인 방지장치 의무화 입법예고
2029년 1월부터 판매되는 승용차에 의무 적용
관련 기술 개발·적용 늘리는 국산차는 '여유'
별도 장치 개발·인증 필요한 수입차는 '부담'
日은 자국차·수입차 의무화 기간 1년 차이 둬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9년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페달오인 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산 완성차 업계는 이미 관련 기술을 갖고 있어, 여유 있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캐스퍼 일렉트릭(EV)에 현대차그룹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PMSA·Pedal Misapplication Safety Assist)'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전후방 1.5미터 내에 장애물이 있는 정차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조작하면 시스템이 충돌 위험을 판단해 출력을 제한한다.
현대차는 올해 출시한 '디 올 뉴 넥쏘(2세대 넥쏘)'와 '더 뉴 아이오닉 6' 등 신형 전기차에도 이 기술을 탑재해 적용 차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한국 시장만을 위한 별도 장치 개발과 인증 절차로 인한 비용 증가를 큰 부담으로 꼽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과정에서 차량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일부 모델은 단종되거나 국내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입차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일본은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은 자국 생산 차량에는 2028년 9월부터,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의무화를 적용해 1년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반면 한국은 2029년 1월1일부터 국내외 차량 모두에 동시 적용할 계획이어서, 수입차 업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방침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치며 세부 기준이나 시행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업계 입장을 수렴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을 적절히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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