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경찰청에 고발
"수장으로 매우 부적절…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등 논란을 빚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날(24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전 차관을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이 전 차관은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은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국민을 위한 부동산 경기 안정화의 막중한 직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 전 차관은 23일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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