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주민보고회 개최' 원안 가결
광주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2일 오전 제305회 임시회를 열어 '광주 북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출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최기영 북구의원 등은 현행 조례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있으나 출장결과를 주민에게 직접 보고·공유하는 절차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안에 국외공무출장 이후 주민보고회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신설했다.
먼저 기존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명시한 2조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정책 우수 사례연구 등을 위해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또 2조 6항~8항에 대해 '귀국 후 90일 이내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북구의원이 다른 지방 의원과 함께 국외공무출장을 가는 경우를 대비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 개인이 의장의 지시를 받아 국외공무출장을 떠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신정훈 의원은 "주민보고회를 여는 주체가 의원으로 명시돼있다. 의장의 지시를 받아 개인 의원이 다녀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사의 형태인 만큼 의회 차원의 주민보고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외공무출장 수당과 여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달성 의원은 "국외출장수당은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출장 의원 또는 동행하는 공무원의 개별 통장에 들어왔다가 집행되는 방식이다. 자칫 집행 시간이 뒤처지면 유용하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으므로 관련 대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차후 개선을 요구했다.
토론을 거친 운영위는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일부개정안은 2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앞서 북구의회는 지난달 16일 북구 용봉동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정책우수사례 탐방을 위한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북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열렸던 해당 보고회는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온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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