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광주전남, 한미 관세협상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5/09/17 11:00:42
[광주=뉴시스]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 컨벤션홀에서 협회 회원사 대상 ‘KITA 멤버십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무역회관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관내 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각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서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이후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후 미국 관세정책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들의 지원 방안들이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미국의 철강·알류미늄·파생상품 관세로 영업이익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사업 금리 대비 1.0%p 추가 인하된 회원사 특별 저리 대출을 소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금융제도, 기업 맞춤형 전문컨설팅,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했고 코트라는 미국 통상정책관련 관세 대응 119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제이더블유관세법인 김학길 관세사는 미 상호관세 실무 유의사항 발표 세션에서 “이번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한국무역협회 FTA통합플랫폼, 관세청 FTA포털 등을 통해 직접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 규정’과 같이 대미 수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퍼스트 세일 룰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 과세 기준금액(dutiable value) 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수입자가 여러 단계 유통망을 거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 가능한 방식이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이동원 본부장은 "냉장고, 자동차부품 등 광주의 상위 수출 품목 중 일부가 미 상무부 8.18 관세조치에 일부 추가돼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와 같이 유관기관들과 함께 광주전남 기업들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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