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병역의무이행 청년 예우·지원…전국 첫 조례제정

기사등록 2025/09/13 10:44:44

전역자 취·창업 지원·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청년 세대 군복무, 희생아닌 사회적 자산 인정

[안산=뉴시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 6월21일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청년정책박람회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중·장기 군 복무자만이 아닌 의무복무 제대 군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에게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게 조례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근거해 조례까지 만든 지자체는 안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다.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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