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증액…1심 1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 안돼"
2심에서 유족이 받게 될 배상액은 늘었지만 망인이 생마감을 선택을 한 이유가 BJ의 불법행위 때문이라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2일 고인 A(사망 당시 33세·여)씨의 부모가 BJ B(4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B씨는 A씨의 유족 2명에게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B씨의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망인의 사망 시기는 B씨의 마지막 불법행위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A씨가 사망 시도 이틀 전 약물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살펴볼 때 여러 위협적인 말과 명예훼손, 개인방송 구독자 및 청취자 수를 감안하면 망인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위로금을 증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20일 1심은 B씨에게 유족 1명당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5월 2개월 가량 교제하던 A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A씨에게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해 자신과 계속 교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또 같은달 언론사 기자들에게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제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B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2월 B씨의 1심 선고공판 직후 생마감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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